제9장 이행의 확보
제7절 이행의 확보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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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이행확보제도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가사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 등이 성립되기 전에 그 재판 또는 조정에 의하여 신분법상의 일정한 의무 내지 지위가 형성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보전적 조치를
취하여 두는 것을 사전적 이행확보로,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 등이 성립된 후에 그에 의하여 형성된 의무 내지 지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사후적 이행확보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은 사전적 이행확보 제도에 속하고, 이행명령과 금전의 임치는 사후적 이행확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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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설
1. 이행확보제도의 필요성
순수한 민사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사사건은
신분법상의 일정한 법률관계의 확인·형성·변경·소멸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재판이나 조정 등에는 집행력이 없음이 원칙이다(가사소송법
제41조, 가사소송법 제59조 2항 단서 참조). 더욱이 이들 가사사건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이해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재판의 확정·조정
등의 성립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즉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않으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재판이나 조정 등에 집행력이 인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윤리적, 감정적인 이유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상호간에 불화의 골을 깊게 할 우려도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그 집행에 관여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이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형성·변경될 법률관계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실현시키고 그 실현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과 가압류·가처분(가사소송법 제63조),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금전의 임치(가사소송법 제65조) 제도 등이다.
2. 이행확보제도의 분류
이행확보제도는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가사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 등이 성립되기 전에 그 재판 또는 조정
에 의하여 신분법상의 일정한 의무 내지 지위가 형성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보전적 조치를
취하여 두는 것을 사전적 이행확보로,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 등이 성립된 후에 그에 의하여 형성된 의무 내지 지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사후적 이행확보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은 사전적 이행확보 제도에 속하고, 이행명령과 금전의 임치는 사후적
이행확보에 속한다.
제2절
사전처분
223
<편람> 1.
사전처분제도
76
<편람> 2. 가압류·가처분 87
가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제3절 가압류·가처분 237
가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제4절
이행명령
241
제5절
금전의 임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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